조회 수 8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NISI20231221_0001443469_web.jpg

 

[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내달 20일 부터 오는 12월까지 증인심문 등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심리에서 신청한 155명 외에 255명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410명, 변호인측 20여 명 등 모두 430여 명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부동의한 증거 중 상당수가 성남시 내부 업무 공문 협약서와 약정서, 주무관, 담당 팀장 국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한 서류"라며 "이런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데도 부동의됐다"며 "각 업체 기업 담당자들이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주고받은 서류와 이메일을 상급자에게 허의로 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될 이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측이)허위를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인지 그 취지를 밝히기 위해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 대규모 증인 신청과 이로 인한 무용한 재판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의 동의 부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자유"라면서 "다만 그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문제"라며 "부동의 한 것에 대해 동의쪽으로 유도하는건 재판부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의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검찰측이 입증하라"고 했다.

 

변호인측도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저희 의견은 별도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내달 20일부터 재개되는 검찰측의 첫 증인은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이 지난 심리에서 첫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 김모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신문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돼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향후 이 사건 재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이번 공판은 올해 봄 법관 정기인사로 3명의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1. '정자교 붕괴' 업무상과실치사 분당구청 공무원…사전구속영장 기각

    Date2024.05.03 By김성은기자 Views273
    Read More
  2. '대장동 변호사' 민주당 김동아 '학폭 논란'…"정치적 음해. 그런 사실 없다"

    Date2024.05.02 By김성은기자 Views522
    Read More
  3. '먹튀·성희롱 논란' 유재환 "금액 너무 커 분할 변제...성희롱은 아냐"

    Date2024.05.01 By김성은기자 Views823
    Read More
  4.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측 증인 410명 늘어

    Date2024.04.29 By김성은기자 Views827
    Read More
  5. 스마트폰 보며 걷는 ‘스몸비족’

    Date2024.04.25 By김성은기자 Views289
    Read More
  6.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검 등 압수수색

    Date2024.04.25 By김성은기자 Views621
    Read More
  7. "시끄러워" 선로에 드러누워 KTX 지연시킨 50대

    Date2024.04.23 By김성은기자 Views70
    Read More
  8. ‘함정 도입 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Date2024.04.22 By김성은기자 Views76
    Read More
  9. 전장연 대표, 지하철 탑승 집회 중 승강기 고장 내 체포

    Date2024.04.19 By김성은기자 Views122
    Read More
  10. 강남 길거리서 20대 女BJ 납치한 40대 강도

    Date2024.04.19 By김성은기자 Views87
    Read More
  11.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 “평생 죄인”

    Date2024.04.19 By김성은기자 Views66
    Read More
  12. "女배우 안전 우려"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Date2024.04.18 By김성은기자 Views366
    Read More
  13.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멈춘 60대…욕설·폭행까지

    Date2024.04.17 By김성은기자 Views216
    Read More
  14.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 반대

    Date2024.04.15 By김성은기자 Views81
    Read More
  15. 조국 당선 직후, 정경심 담당 대법관에 사건 배당

    Date2024.04.11 By김성은기자 Views134
    Read More
  16. 대만 지진 후폭풍...TSMC "일부라인 재개에 시간 더 필요"

    Date2024.04.04 By김성은기자 Views764
    Read More
  17.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나서는 MC몽

    Date2024.04.01 By김성은기자 Views264
    Read More
  18. 영구장해 입은 한국도로공사 재하청노동자…法 "원청 100% 책임"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57
    Read More
  19. 사전투표소 '불법 몰카' 설치 도운 70대 공범 입건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124
    Read More
  20. 스마트폰 화면 차단시키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장

    Date2024.03.31 By김성은기자 Views9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