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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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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데일리>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에 대해서는 ‘표절 아님’ 판정을, 나머지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러한 내용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국민대가 검증한 김 여사의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 등 총 4편이다. 박사학위 논문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김 여사는 이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 검증결과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가 실무·실용·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에 있다는 점 △설문조사·연구결론 등 연구의 핵심 부분에선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민대는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편 중 2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7년 학술지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선 “다소의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다”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인용 부분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거나 일반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내용”이라며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를 가늠할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같은 학술지(한국디자인포럼)에 8월에 게재한 논문(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관련 연구)에 대해서만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이론적 전개 과정에서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검증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금 기준에선 연부 부정으로 볼 수 있지만 2007년 당시의 학계 관행·기준 등에 비춰볼 때 검증이 어렵다고 해명한 셈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을 들어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1년 정부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가 폐지된 점을 들어 국민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는 결국 같은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재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논문 검증시효 5년을 지나 본조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1년 정부 연구윤리지침을 개정해 검증시효를 폐지했지만, 이는 대학에서 생산된 모든 논문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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