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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점상 할머니.jpg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점상 할머니 사진 출처:보배드림>

 

 

울산시 남구청의 노점 단속 공무원이 인도에서 농산물을 팔던 60대 할머니를 길거리에 내동댕이쳐 부상을 입힌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 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글쓴이는 피해자의 자녀 친구라고 소개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14일 오후 3시경 삭제됐다.

 

삭제 전 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에 노점을 펼쳐 판매하던 중 남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받았다.

 

이에 할머니는 단속으로 빼앗긴 비닐 뭉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이 친구의 모친을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사건 당시 인근 상점 주인이 이를 목격하고 단속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병원으로 갔다.

 

병원 도착 후 해당 공무원이 입원 수속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 내 방치됐고, 자녀에게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와 수술을 하게 됐다는 글쓴이의 설명도 들어있었다.

 

실제 글쓴이가 올린 동영상에는 할머니가 단속 공무원에게 밀쳐지며 바닥에 강한 충격과 함께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어 바닥에 앉아 어깨 통증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이로 인해 할머니가 병원에서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며,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쓴이는 그 이후 울산 남구청 담당자가 가족에게 연락하여 친구 모친의 행위는 어이없게도 노점단속 공무집행 방해라고 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을 본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은 연세 있으신 할머니를 밀치는게 아니라 엎어치네요. 부들부들합니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어르신한테 정도가 너무 심하다”, “공무집행 방해라고 볼만한 요인이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구청 측은 노점상 할머니가 단속원의 팔을 잡은 상황에서 내리친 게 아니라 몸을 돌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단속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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