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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당시 사진.jpg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당시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달 2946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은 과거에도 유사한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2일 수사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트럭은 2년여 전인 2020년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다. 당시 트럭을 운전하던 A씨는 불이 나자 차를 멈춰 세웠고, 인근 톨게이트 직원 등이 나와 불을 함께 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과 달리 2차 사고 등으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당시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트럭은 2009년식으로, 정확한 주행 거리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매우 노후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2년전 화재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전보건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력이 확인됨에 따라 정비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부상자들의 진술을 받아 화재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터널 진입 차단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의 합동 현장감식에서는 트럭의 화물칸 우측 전면 바닥에서 발화한 불이 방음터널의 벽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트럭의 차량 배터리 전기배선 등 모두 3종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가 쓰인 방음터널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지만, 관련 당국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 방음터널의 시공 과정을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재료로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PC)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등이 쓰이는데 모두 열가소성 재질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사실 플라스틱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만큼 화재 취약성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부산 동서가도로 방음터널에선 승용차의 불이 방화벽으로 번진 사고가 일어났다. 20208월에는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용인구성구로 연결되는 하동IC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승용차에 난 불이 번지며 터널 200m 구간을 태웠다. 당시 화재는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새벽 시간에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곳에 쓰인 소재가 바로 화재에 취약한 PMMA였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방음터널은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설비 설치 의무가 없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공사 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방음터널 공사에 PMMA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업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화재에 취약한 PMMA 사용을 고집해 왔다.

 

사고 발생 후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 재정 및 규제 강화 등 사고 재발에 대한 대비가 더욱 시급해 보인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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