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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에 위치한 긴급 전기공사 업체 C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가’ 동과 ‘나’ 동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닭을 키우는 ‘동물관련시설(계사)’로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사용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씨티경제 / 김필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위반 건축물 7곳이 잇따라 적발됐다.

<투데이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선유동 그린벨트 소재에 허가 없이 건축된 가구 제작업체 ‘트리앤그린’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지역에서 버티고 있다.

또한 인근 위치한 예술품 판매업체 ‘석향방’ 역시 무허가 건축물로 지난 2022년 7월 13일 이행강제금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이어 용두동 그린벨트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전기공사 업체로 운영한 것이 적발됐다. 긴급 전기공사 업체 ‘부림’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가’ 동과 ‘나’ 동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닭을 키우는 ‘동물관련시설(계사)’로 허가가 난 곳이다.

제보에 따르면 부림 수년 동안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 업체로 사용됐다. 덕양구 관계자에 따르면 ‘부림’은 위반건축물로 단속당한 이후 지난 2022년 12월 6일 본래 목적으로 원상복구 했으나, 현재는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현천동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현천동 소재의 영일철강은 토지대장상 주택 및 축사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1차 철강 제조업체를 운영중이다. 지난 2020년 8월 13일 행정조치를 통해 원상복구했다가 이내 다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자재 도매상 금산토탈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가’동과 ‘나’동 모두 식물을 기르는 ‘동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로 허가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 공구와 철물 등의 건축물 자재를 판매하는 도매 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산토탈 건물은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지난 2020년 11월 11일 원상복구를 확인받은 바 있으나 다시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금산토탈 건축물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22년 5월쯤 입주해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산토탈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그린벨트 지역인 줄도 몰랐을뿐더러, 용도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몰랐다”며 “그저 공인중개사에서 저렴한 건물을 추천해줘 해당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인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피해당한 피해자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재차 진행된 취재에서 금산토탈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건물주가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금산토탈 인근에 위치한 유통업체 서울광명통상 역시 건축물대장상 ‘동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유통 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4년 8월 8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

취재진이 서울광명통상 관계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서울광명통상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응대가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언급한 업체들과는 달리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이를 바로잡은 업체도 있다.

용두동 그린벨트 소재에 위치한 경동택배 대리점은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상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난 건물에 들어갔다. 1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1년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2020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건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택배 대리점 측은 “처음에는 해당 건축물이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난 곳인지를 모르고 인테리어를 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사용했으나 이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를 인지하고 즉시 월세가 150만 원가량 차이 남과 더불어 보증금도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옆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들 어려운 현실에 놓인 상황인데,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자는 생각으로 이사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그린벨트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세워 영업하는 행위와 '동물및식물관련시설'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이들은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지역 그린벨트 땅은 평당 2~300만원 정도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일반 부지는 평당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세차이가 크다 보니 월세가 싸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고양시 그린벨트 위반건축물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0년 조치 이후 단속사항이 없었다는 점에서 2~3년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단속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덕양구청 건축과로 업무가 일임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덕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른시일 내에 현장을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자체적인 단속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용지의 시세가 많게는 5배 이상까지 차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정도까지 많은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그린벨트 내에서 값싼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하는 이들과 일반 토지에서 비싼 돈을 내가며 영업하는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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