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체로 기술 유출…이즈미디어 임직원 재판행

by 김성은 기자 posted Ma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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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휴대폰 등에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이즈미디어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업체 이즈미디어 임원 A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애플 제품과도 호환되는 해당 기술은 2022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 기술 인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중국 업체로 이직을 결심하고 엔지니어 등 6명과 퇴사한 뒤 같은 해 말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직을 앞두고 그래버 개발에 필요한 부품 리스트 파일 등을 중국 업체와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 파일 등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이를 반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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