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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석준 살인마.jpg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받던 여성과 모친을 살해한 '모녀살인'범 이석준 사진 출처:news1>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게 이석준에 대한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같은 달 10일 A씨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석준이 부인하고 있는 강간상해, 보복·계획 살인,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이석준은 이날 B씨에 대한 살인이 우발적이었으며 보복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택배 배달원이라고 속여 A씨의 집에 침입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석준이 범행 전날인 같은 달 9일 A씨의 집 주변을 한 차례 방문해 화재경보기를 울렸던 점, 범행 당일 이석준이 A씨가 집을 나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택배 배달원인 척 A씨 집에 들어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계획에 의한 보복적 살인이라고 봤다.

 

이날 이석준은 흥신소를 이용해 A씨의 주소를 알아낸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주소·연락처 등은 민감한 정보인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제공받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석준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온라인 상에서 탐정사무소 등으로 합법화 됐다는 뉴스를 봤던 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A씨의 아버지가 증인석에 앉아 의견을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피해자인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하지 않고 이석준은 오로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입만 열면 헛소리를 하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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