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75.jpg

<사진출처 : 노컷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의 항소심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신빙성 논란을 일으킨 드루킹 김동원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항소심에서도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또 김 지사 측이 유죄를 선고한 1심 논리를 반박할 증거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1심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이들 드루킹 측 인사들의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해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김씨 측을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김씨 등 드루킹 측은 자신들이 당시 김 지사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에 직접 초청해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본인이 방문한 것은 맞지만, 시연을 본 적이 없고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다고 맞섰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지만, 1심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과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특별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배경에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내놨다.

김 지사와 김씨가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댓글작업이 이뤄진 기사목록을, 시그널로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보고 문서는 2016년 10월~2018년 1월까지 작성된 것이 확인되고 대략 49차례, 한 달에 3~4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보고 내용을 보면 문체나 내용 등이 김 지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발견됐다"며 "실제 내용들이 2017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김씨가 김 지사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드루킹 측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가능성만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를 강조한 만큼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드루킹 김씨 측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상황이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 혐의 중 하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형량이 줄어들 것인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며 "그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기준이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는 참작할만한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한편 김 지사 측의 한 변호인은 "판결문 분석 중이어서 아직 항소심 전략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주심판사는 '들러리', 수석부장은 판결문 '빨간펜', 법원장은 행정처와 '한몸'

    Date2019.03.09 By스피라통신 Views5846
    Read More
  2. 중국 '韓정부 미세먼지 압력받는 건 이해하지만..원인 직시해야'

    Date2019.03.08 By스피라통신 Views6031
    Read More
  3. MB 조건부 보석…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될 수 있을까

    Date2019.03.07 By스피라통신 Views5325
    Read More
  4. 檢,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

    Date2019.03.05 By스피라통신 Views6445
    Read More
  5. '사법농단' 법관들 오후 기소…전·현직 10여명 예상

    Date2019.03.05 By스피라통신 Views5767
    Read More
  6. '사면초가' 한유총…'차가운 민심·강경 당국'에 무릎 꿇었다

    Date2019.03.05 By스피라통신 Views5489
    Read More
  7. 광안대교 충돌 러 화물선 선장 긴급체포…사흘간 대교 통제

    Date2019.03.01 By스피라통신 Views5902
    Read More
  8. 조현아 남편, 폭언·폭행 증거 영상 공개…'죽어! 죽어버려'

    Date2019.02.21 By스피라통신 Views5433
    Read More
  9. 이명박 돌연사위험, 누리꾼들 '코웃음'

    Date2019.02.20 By스피라통신 Views5286
    Read More
  10. '김학의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소환…차명폰 조사중

    Date2019.02.20 By스피라통신 Views7531
    Read More
  11. '검사 먹일 돈 5천'...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Date2019.02.19 By스피라통신 Views6357
    Read More
  12. 문 대통령 만난 김용균 어머니가 기자들에게 당부한 말

    Date2019.02.19 By스피라통신 Views6160
    Read More
  13. 경찰 조사 마친 손석희 '사실 곧 밝혀질 것'

    Date2019.02.17 By스피라통신 Views4899
    Read More
  14. '송금 안돼 연세대 입학취소'... 지연인출제 뭐길래?

    Date2019.02.15 By스피라통신 Views3994
    Read More
  15. 복원된 CCTV…'버닝썬' 클럽대표 모발 국과수 감정

    Date2019.02.15 By스피라통신 Views5098
    Read More
  1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기한 만료 3일 석방

    Date2019.02.14 By스피라통신 Views6590
    Read More
  17. ‘손석희 폭행의혹’ 수사 탄력받나…경찰청장 '신속 마무리'

    Date2019.02.11 By스피라통신 Views4389
    Read More
  18.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두쪽된 법원

    Date2019.02.11 By스피라통신 Views6443
    Read More
  19. 분양받은 애견 내던져, 구토하다 숨졌다

    Date2019.02.11 By스피라통신 Views5349
    Read More
  20. '법정구속' 김경수, 드루킹 측 진술 엎을 증거 내놓을까

    Date2019.02.03 By스피라통신 Views736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