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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3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설마설마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수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등과 공모했다고 적혀있어 임 전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른 윗선 수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볼수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국고손실,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등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요혐의로 밝혀진것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와 2016년엔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낼 외교부 의견서를 검토해준 정황 및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재판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임성근)를 통해 '기사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는 걸 강조해야한다.'는 청와대측 요구를 전달했다는 '재판거래'혐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27일 새벽, 임 전 처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사법행정과정의 잘못으로 전직판사가 구속된 첫 사례인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탄력을 받아 구속하루만인 28일 , 그를 또 소환해서 수사했다. 구속영장에 '공범(共犯)'으로 적시된 양전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등 전(前)정권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방향은 곧 소환하려고한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근 국정감사 언급만으로도 분명해보인다.

 

누가 임종헌을 구속시카는 영장을 발부했나?

 

10월2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임전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사실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그를 네차례 소환조사를 했고, 관련증거도 거의 확보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그의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해서 그가 법원에 있을때 작성된 문건 8,000여건이 담겨있는 이동식 저장장치(USB)까지 확보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연장등을 기각해왔는데, 정작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고 발부된 것에대해 법조계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평을 하고있다. 사법부를 못믿겠다는 전제로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법원조직 입장에서볼때 임 전 처장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해서 얻을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판단에따라 꼬리자르기식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 도입 선례가 있었나?

 

특별재판부는 건국초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4.19 이후 3.15 부정선거 관련자 소급처벌을 위해 도입된 적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대혼란기 상황에서 헌법제정과 개정절차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 1,2심에 대해서만 일반 법원이 아닌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논란도 피할 수  없다는것이 일부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추진되고있다.

 

임종헌측, 부당한 구속에 진술거부권 행사의사 밝혀

 

임 전 차장은 구속이후 큰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구속시킬 수 있었던 고위직 판사였던 그가 반대로 피고인의 입장으로 부당한 구속을 호소하는 처지가 된것이다. 과연 상상이나 해본적이 있었을까싶다. 그의 변호인인 황정근변호사는 지난 10월 28일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구속"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황변호사가 10월 29일 오전 SNS에 '정권교체에따른 사법부발 정치보복'이란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임종헌측은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판사 개인에 대한 판단을 부당하다고 반박하기 보다는 검찰측 수사가 부당하고 그에따른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법리보다는 정치적구속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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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꼬리자르기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당한 구속에 대해 최종결정권자였던 임민성 영장전담판사에 관한 언급이나 공격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찌보면 임전차장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나 하극상과 같은 제식구 후배에게 당했다는 식의 개인적분노를 느꼈을 듯 하지만 결국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울뿐 영장발부 주인공인 임민성 판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는것이다.

또한, 부당한 구속의 대응을 진술거부권행사로 표명할 뿐 특별한 전략적 반격은 더이상 언급되지 않고있다. 여기서 진술거부의 의미는 결국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까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자기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세우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기도하다.

 

직권남용죄 적용한 구속은 부당한가?

 

임 전 차장은 구속이후 구속의 부당함과 그에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편, 황정근 변호사를 통해 군에서 사단장이 공관병에게 자기 아들 영어과외를 시켰다하더라도 이는 갑질일 뿐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지난해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례를 방어카드로 들고나오고 있다. 박전육군대장의 경우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군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군 검찰은 "병사를 사적으로 운용한 행위는 법적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을 임 전 차장측이 논거로 삼아 주장하고 있는것이다. 임 전 차장또한 일선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이 없으니, 결국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을 이유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래 갑(甲)질을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1,2심 유죄선고였다. 하지만 반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검토지시'혐의도 1심 무죄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화이트리스트'사건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박전육군대장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지 않은 사례이고, 박전대통령 및 김전비서실장과 조전정무수석의 경우는 기소는 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직권남용죄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애매한 죄라는점이 분명해보이고, 최종 유무죄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어보인다.

 

 

'법리 vs 정치적 고려'의 싸움이 된 직권남용 재판.

 

지난 10월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前)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11년을 전후해서 국정원내부에 공작팀을 꾸리고 당시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죄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만일 "저 사람 죽여"라고 지시했어도 살인교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법원 내 고위직 법관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 수사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바 있고, 10월 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법원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올렸다. 지난 10월 30일에는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검의 사법농단 의혹수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는 "판사 압수수색에서조차 위법성이 명백한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지난 10월 8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수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쓴 글과 같은 맥락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전후 고위급 법관들이 검찰을 향해 위법이라는 단어를 공개언급까지하며 글로 써올리는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발에 관해 '이제서야 검찰조사의 문제점을 판사들이 알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재판들이 억울한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검찰 측 주장만 믿고 부당하게 처벌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3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요즘 변호사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판사들이 부당한 검찰조사 관행을 이제야 알았을까.

 

형사재판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을 바라보는 판사들의 눈길은 곱지 않은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해야할 사건이 많은데 뻔해보이는 공소사실을 무죄랍시고 부인하는 피고들을 많이 보고 겪은 학습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무죄가 확실하다는 입증근거를 피고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흔치않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에따른 증거나 진술을 탄핵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려봐야 실제 재판분위기는 '그래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지?'라는 식의 '유죄'가 선고되기 일쑤이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상 불이익도 크게 뒤따른다. 고위법관인 임 전 차장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자신보다 한참 후배격인 영장전담판사에게 구속영장발부를 피할 수 없었으니, 실제 재판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임 전 차장의 구속사례가 판사들에게는 충격적 내로남불로 느껴졌을 것이다. 게다가 8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어서 판사들의 이같은 첫경험은 자신들이 형사재판때 당연히 유죄이겠지라며 선입견을 갖고 바라봤던 피고인들이 어떤식의 검찰조사를 받아왔는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경험만큼 확실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는가를 이번 사법농단 사건이 법원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듯하다.

 

12년전 권성 당시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정치보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임종헌을 방어해 줄 수 있는가?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26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12년전인 2006년 당시 권성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수의견을 방어논리로 언급했다고한다. 권 전 재판관의 당시 결정문 의견을 살펴보면 "모호한 직권남용죄 조항은 정권 교체 후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前)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마치 임종헌 측에서 지금 말한것과 같이 현재 임 전 차장의 입장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는 공무원의 직권은 법령에 나와있는 권한 외에 상급자로부터 받은 위임이나 명령등 일시적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기때문에 직권의 경계가 딱 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쉽게 말해 유죄든 무죄든 무엇이 맞고 틀리다를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맡겨야 할 판단영역이 무척 넓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해도 판사의 책임은 재판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재판독립'은 결국 '무책임재판'주의다.

 

대법관 승진을 위해 재판독립을 내팽개쳤을 것이라는 불신의 대표사례가 된 사법농단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책 '운명'에서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판사 임용면접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썼다. 그 면접관은 문 대통령에게 "왜 데모를 했냐?"라고 물었고, "유신 반대 시위(1975년)를 했다."고 답했더니, "그게 언제였나? 위수령(1971년)때인가?" 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책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으며 저항했던 엊그제의 역사를 나중에 대법관이 된 고위직 법관이 모르다니 믿을 수 없었다' 고 적었다. 문대통령은 면접관이었던 판사를 자기만 신경쓰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기억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도 저런 판사의 이기적인 양심을 믿고 재판결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판사의 결정에 피고인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

 

문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고, 조국 민정수석도 최근 공개적으로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보더라도 임 전 차장의 미래는 무척 불리해 보인는 형국이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를 문제제기하는 판사는 몇몇 법원내부 게시판의 비판글을 올린 고위법관들 뿐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다던지 등 임 전 차장의 처지와 곧 비슷해질 우려가 있는듯 한 일부 판사의 방어적 반발로 비춰지는 비판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마디로 다수의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의 '이기적인 판사'생각은 전국 3,000여명의 판사들의 현재 행동만 보더라도 틀렸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이기적인 판사'일 확률은 앞서 살핀바에 따르자면 압도적으로 높아보인다. 예상대로 만일 그런 지경이 된다면, 임 전 차장의 신세는 이른바 일반 형사재판의 보통 피고인들처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유죄추정의 관심법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는 결국 임 전 차장이 지난날 '이기적인 판사'였기 때문에 받게되는 자업자득으로 역사에 남을 듯 하다. 그리고 재판거래는 사실로 결론지어질 것이다. 그러면 법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국민들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법원과 판사들을 앞에 모시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납득할 수 없는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고있는 희생자들은 더 씁쓸하고 비참하다. 이런 나라에 누가 소중한 자녀들을 살게 하고 싶을까 싶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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