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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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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동영상 캡처 헤럴드경제>

 
 

택배 일을 함께 하던 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31)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택배작업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인 형은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맞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고 하고, 피해자는 맞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까지 한 상황”이라며 “주변인 탐문수사로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인 형이 당분간 친척 집에서 머무르면서 동생과 분리된 채 생활하도록 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피해자가 기거하게 하는 방안도 가족들과 논의해볼 방침이다.

앞서 전날 있었던 폭행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졌다. 둘이 형제사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사수가 부사수를 폭행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가 전해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해왔고,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동생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반의사불벌’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탐문수사를 시작해 B씨가 과거부터 A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학대받은 정황이 없는지 수사하고, 학대정황이 발견되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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