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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BMW>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리콜(결함시정) 조처가 내려졌지만 소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베엠베의 리콜계획이 충분치 않아 화재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차량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MW 차량의 도로 주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김아무개씨 등 BMW 차량 소유주 4명은 30일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을 수리할 때까지 운행에 지장을 받게 됐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가 제시한 리콜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것인데, 리콜계획이 불충분해 부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차주들은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가 넘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실시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액은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것으로, 원고 1인당 500만원이다. 원고 쪽은 앞으로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리콜로 수리할 때까지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차주들”이라며 “차량 운행 지장뿐 아니라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콜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또 발생했다. 지난 29일 자정 무렵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치악휴게소 부근에서 ㄱ씨가 운전하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차종에서 불이 난 것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520d 차종 등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42개 차종 10만6317대의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BMW 520d’ 차량 등에 대해 이달 중순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그 위에 장착된 엔진 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 쪽은 “독일 본사 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이지아르 모듈’의 이상으로 일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본격 리콜에 앞서 27일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BMW 차량에만 유독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차주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리콜 조처에 들어간 국토부와 BMW코리아 쪽에서 공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결함은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재순환 장치의 부품 불량이다. 하지만 이 부품만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거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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