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0시간 방치, 카톡으로 지시 '신생아' 사망

by 스피라통신 posted Jun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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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산모 A씨와 남편이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2015년 1월 임신 9개월이었던 A씨는 진통을 느끼자 주치의인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주치의가 최종 분만까지 임신부를 책임지는 책임분만제를 도입했던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없던 B씨에게 A씨의 입원 사실과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 

B씨는 A씨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된 오전 6시20분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10시간 동안 병원에 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투여 등을 지시했다.

아기는 B씨가 도착한 지 1시간여만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울음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해 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결국 3개월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임신부의 경과를 관찰해야 할 의무와 ΔA씨에 대한 유도분만제 투여 과정에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B씨가 진료기록부를 위조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태아에게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도분만제의 투입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고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분만 중 태아의 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도분만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투여하면 태아 사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하지만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투여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투약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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