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상고심 징역 1년 대법원 확정

by JUNE posted May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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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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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사이트>

 

故 신해철을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병원 원장 강 씨(48)가 실형을 오늘 5월11일 대법원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이던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신씨를 사망하게 만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신해철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5월11일 대법원3부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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