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대 누드모델 몰카’ 범인 영장신청

by 스피라기자 posted May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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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국민일보>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 회화과 수업 도중 동료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찍어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 남성 모델과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쉬는 시간에 모델들에게 마련된 휴게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밝힌 한강 지역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안씨의 개인용 컴퓨터를 압수했다.

경찰은 안씨가 제출한 다른 휴대전화에서는 워마드 측에 ‘IP나 로그인기록 등을 지워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관리자가 안씨의 로그기록 등을 지웠다면 증거인멸의 공범”이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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