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법정에서 혐의인정

by JUNE posted May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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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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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신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고, 범행 동기도 계속 수사해서 추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예정"이라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중이고 이들 압수물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증거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의 추가 혐의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 이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자리를 인사청탁을 한 경위와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를 하고 있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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