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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사진 제공 = 진에어]

[사진 제공 = 진에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저가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후폭풍이 진에어를 덮치고 있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물벼락 갑질 사건’과 관련,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방안 등을 검토했다.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로,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왔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올라있었던 것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곳의 법무법인에는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항공사업법에는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앞서 김 장관은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 철저한 내부감사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 8884억 원, 영업이익 97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85.5% 오른 수치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기업공개(IPR)를 완료했다.5월 현재 진에어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1900명이다.  


진에어 측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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