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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jpg

<합참이 제공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출처:합동참모본부>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인근까지 날아왔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과정에서 부대 간 상황보고 및 전파가 줄줄이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은 그동안 5대의 북한 무인기 가운데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한데 대해 양 날개 길이 2m 이하의 소형이어서 탐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했을 당시 현장 부대와 지휘부 등 간에 적시에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국 그 여파로 초기 골든타임내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군 당국의 발표에 다르면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에 진입한 북한 무인기를 최초 식별한 육군 제1군단은 이 같은 사실을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에 즉각 알리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선 뒤늦게 관련 상황을 보고받긴 했으나 수방사에 전파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와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하면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19분쯤부터 북한 지역에서 날아오던 미상 항적을 포착해 추적하던 중 6분 뒤인 오전 1025분쯤 특이 항적으로 판단, 군단 사령부에 보고됐다.

 

그러나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이하 지작사)1군단으로부터 해당 상황을 보고받은 건 그로부터 수십분이 지난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합참이나 수방사에 대한 상황 보고 및 전파 자체가 없었다.

 

군의 작전지침은 북쪽으로부터 남하해온 미상 항적이 포착됐을 경우 무인기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 하고 인접 부대에 상황 전파 등을 실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1군단으로부터 뒤늦게 상황 보고를 받은 지작사가 이를 다시 합참에 보고한 건 오전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고 한다. 그 사이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 파주 일대 상공을 지나 서울 북부에 진입했고, 수방사 방공여단은 오전 1050분쯤 자체 레이더를 통해 이상 항적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방사는 이어 오전 1127분쯤 독자적으로 대응 작전을 개시하면서 합참에 보고했고, 이때서야 비로소 해당 이상 항적이 북한 무인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 협조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부터 3.7km 반경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인 중구 일대를 지나간 사실을 이달 초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도 그 전까진 북한 무인기의 P-73(비행금지구역) 침범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P-73 방어는 수방사 제1방공여단이, 그 안쪽의 경호작전구역방어는 경호처에 배치된 수방사 제55경비단 방공대가 담당한다.

 

합참은 무인기 도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그 대응 작전에 동원됐던 부대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전비태세검열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1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초기 상황 공유만 제대로 됐더라도 북한 무인기가 P-73까지 날아오기 전에 차단하는 게 가능했을 수 있다며 검열 결과에 따라 지휘부를 포함해 상당 규모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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