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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조동만 전 부회장(63)과 그의 아들 조현승(26) 씨가 세금 체납과 병역 논란에 휘말리며 반(反)재벌 정서에 불씨를 지피고, 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 중에 있는 등 한솔그룹이 계열사와 오너가(家) 할 것 없이 연이어 입방아에 오르는 만큼 세간에 무수히 보도된 재벌 '갑질' 행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한솔그룹의 조동만 전 부회장은 10여 년 가까이 지방세 체납을 이어가며 "신용불량자라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언급해 왔다.

하지만 사업차 해외에 가야 하니 자신에게 걸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대기업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다.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으로 기본적인 납세의무도 다하지 않는 안하무인적 태도로 일관해 그간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다.

또한 조 전 부회장은 2015년 84억 원 가량을 체납해 2014년에 이어 지난달 서울시가 밝힌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2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불명예도 안았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무려 7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2011년 4월부터 4년 동안 700억 이상을 체납한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막아 그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수개월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조 전 부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다.

돈 한 푼 없어 신용불량자라던 조 전 부회장은 이 소송에서 대형 로펌의 스타급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조 전 부회장 측은 "조 전 부회장에게 내려진 4년 동안의 출국금지는 가혹하다며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주가 폭락 등으로 정말 낼 돈이 없는 것이고 사업적 측면에서 해외로의 출국이 필요하다"고 대변했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결국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부인, 자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해 사업 등 긴급하게 출국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한솔그룹.jpg

▲ (좌)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우)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이어 조 전 부회장의 아들인 현승 씨도 아버지 조 전 부회장을 따라 '황제 병역' 논란에 휘말리며 '비리 부자(父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14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조 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했다.

조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군 대체복무를 해 왔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조 씨가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 병무청은 조 씨의 산업기능요원직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와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대인기피증이 있다'며 회사에 얘기한 뒤 따로 마련된 오피스텔에서 혼자 출ㆍ퇴근을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대표는 "한솔그룹 3세라 잘 대해주면 회사에 좋을 것이라 생각해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우울증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신청해 병역을 면제ㆍ감면 받으려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집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무산된 사실도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조 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솔그룹의 이인희 고문의 세 아들 조동혁(한솔그룹 명예회장), 동만, 동길(한솔그룹 회장) 모두 병역 미필자인데 손자까지 병역비리를 저지르다 세간에 알려져 '재벌가는 병역 비리도 세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솔제지 담합행위 공정위 356억 과징금…수차례 부과에도 개선의 여지 안 보여

 

한솔그룹 오너일가의 부도덕성 논란과 병역 비리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도 담합 혐의로 구설에 올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공정위는 한솔제지 백판지 담합과 관련 총 356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규모는 한솔제지 자기자본금 4.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 측은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볼 때 고급 백판지 등 담합 사실이 없는 제품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논의 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에도 한솔제지는 과자, 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백판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한솔제지와 회사 사업본부장 최모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한솔제지를 비롯한 타 제지업체들이 본부장ㆍ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운영해 출고가 등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솔제지는 제지업계 선두를 달리면서 상습적으로 수차례 법을 위반한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한솔제지는 1998년부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04년에도 백상지와 아트지의 가격 담합 혐의로 11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받았던 이력이 있다.

여러 차례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한솔그룹은 이 외에도 정보보안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갈취하여 수년간 법적 공방을 해오면서 경쟁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망하게 만들어 버린 전력도 있다.

 

앞으로도 삼성가인 한솔그룹 오너들의 부도덕한 행태는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재벌들은 최순실 말고는 대한민국에 두려운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스피라TV 박동혁 편집국장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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