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영장기각

by 운영자09 posted Ja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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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법률상 다툼의 여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 조의연 부장판사 장고끝 영장 기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박영수(65) 특별검사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장시간 검토뒤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이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입증이 증거인멸 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특검팀의 과제가 된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외 다른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검팀의 무리하 수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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