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 합의에도 2억대 벤츠 부순 피해자 황당 처벌

by 스피라TVPOLABEAR posted Sep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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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21일 교환, 환불이 거부된데 불만을 품고 벤츠 차량을 부순 보험업 종사가인 유 모(35)씨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에 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 차량을 자신이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에도 경찰은 피해자를 처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이 생각하는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한 차량을 모르고 구입한 유 모씨가 아닌 하자에 관한 책임을 회피한 사실상 가해자인 벤츠 영업소 인 것이다.

 

결국, 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물건을 사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때려부수는 등의 방식으로 어필해서는 안된다는 사례가 된 셈이고, 피해자 본인은 범죄자가 된 셈이다.

 

이에 유 씨는 "리스한 유명 외제 차가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져 생명에 위협을 느껴 교환을 요구했다"라고 말했고, 이는 명백한 벤츠사의 차량 하자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과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벤츠는 아무런 사법 처분을 받지 않았다. 차를 잘못 만들어 판매해서 사람이 죽을 뻔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죽을 뻔이 아니고 소비자가 사망했다면 그래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인지. 사람이 사망하지 않아도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처벌하는 법은 과연 조금도 해당이 없었던 것인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유 씨는 리스한 외제 차가 지난 4월과 7월 그리고 지난 9일 세 차례에 걸쳐 저속 주행중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 외제 차 영업소에 교환 환불 등을 요구했으나 영업소 관계자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데 격분해 외제 차를 영업소 앞에 주차하고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를 한 것인데, 과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교환 환불을 요구하다가 관철되지 않아 자신의 자동차를 부순 것에 대해 벤츠 영업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만일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면 왜 뒤늦게 차량 교환을 합의해 준 것일까. 도무지 피해자가 처벌되고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이번 사건이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심히 걱정된다.

 

스피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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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jpg

<사진출처 = 유투브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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