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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구치소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상태의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될 때 까지 갇혀 있는 장소로서 형이 확정되어 징역형을 살게 되는 '교도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장소이다.

 

구치소에 갇히게 된 사람들은 검찰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 실질심사 판사의 단 몇시간만의 판단에 의해 구치소에 감금되게 되는 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려 애쓰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일단 구속이 되면 최소한 40~50일은 꼼짝없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갇혀 있게 된다. 검사들은 구속시킨 뒤 '출정'을 통해 수감자를 불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신병의 구속이 두려운 나머지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자백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를 하고자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치소에는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수감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구치소에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교도소에 복역중인 입소자와 거의 다른점이 없이 지내는데 단 하나 다른것이 접견 회수와 변호인 접견 권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죄인이 아니지만 변호인과 일반인 접견 횟수 빼고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감자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 때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라면 기존 변호사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법리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 변호사와 일을 같이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의 소개 및 구치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한번도 본 적 없는 변호사를 소개 받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른 바 '구속수감자'가 최고의 고객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들은 그야 말로 '사면초과'상태이고, 심리 상태 또한 이대로 계속 언제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의 말 한마디는 그야 말로 생사를 가르는 신의 말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계속 이러면 몇년을 더 살게 될지 책임 못집니다"라는 말이라도 변호사에게 듣는 날에는 수감자가 잠을 못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치소 수감자들은 해당 재판부 판사와 인맥관계가 있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고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현직에 재직중이었다가 그만 두고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얼마 안되는 전관 변호사는 서로 선임하기 위해 혈안이 될 정도로 많은 수감자들이 찾는 변호사다.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장을 보면 그야 말로 가관이 따로 없다. 전관 변호사들은 아예 접견실 하나를 전세 내고 있듯이 여러 수감자를 차례대로 만난다. 수감자들은 마치 엄청난 윗사람을 만나는 것 처럼 변호사들에게 굽신 거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대체 누가 고객이고 누가 돈을 받은 사람인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수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대부분 선입견이 있다. '죄가 있으니까 구속된것이겠지...' 라는 생각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검사가 구속 기소를 한 이유는 분명이 있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대로라면 구치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뢰인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 조차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미 어느곳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수감자를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또 있다. '무죄'를 주장하면 검찰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을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부인'하게 되며, 증거를 부인하면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 검찰은 증인신문을 신청하던지 여러가지 증거 입증을 위한 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의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고 재판 횟수도 여러번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속된 말로 '인건비'와 시간 투자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선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대기업 재벌 회장 등은 논외로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야 말로 돈에 의해 시간을 투자하는 계산이 투철하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인권 변호사같은 성향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항상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받자고 유도한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재판은 신속하게 마무리 되고 시간이나 인력 투자도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변호사와 면담을 하고 나면 괜한 무죄주장때문에 판사의 괘씸죄에 해당되어서 더 오랜 옥살이를 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이 계속되면 왠만한 강심장이 아닌 경우 대부분 죄가 있던 없던 잘못했다고 빌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정말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유죄를 인정한 뒤 잘못되면 본전이고 잘 되면 성공보수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는 성공보수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는 취지이지만, 결국 착수금이 더 비싸지는 역효과가 불보듯 뻔해보인다.)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사실 변호사는 필요가 없다. 판사와 아주 막역한 인간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히나 유죄를 모두 인정한다면 변호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런데 왜 수감자들은 비싼 돈을 주면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까. 마음속에 판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전관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을 자주 맡는 변호사들은 수명, 수십명의 의뢰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판사도 사람인데 친한 변호사가 달랑 한명은 아닐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친맥을 이용해서 수십명을 때마다 특별히 봐달라고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자. 판사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있겠는지. 절대 그럴 수 없다. 게다가 재벌 회장들처럼 막대한 선임료와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수천만원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전관 변호사들에게 그저 평범한 의뢰인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형로펌이나 전관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할 내용이 있어도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를 토로하는 수감자들이 많다. 일단 선임하고 유죄 인정하고 난 뒤에는 변호사의 관심밖에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인맥도 활용할 수 없고, 유죄를 인정하면 변호사가 할 일은 거의 없는데 말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아주 약간(?)의 시간만 투자해서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및 법정 출석 한두번 하면서 보통 직장인들 1년치 연봉보다 많은 선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양심으로 그렇게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에서 판, 검사로 사람을 단죄하던 사람들이 그 위치를 벗어나 변호사가 되고나서 하는일도 별로 없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소위 전관 변호사라 불리우는 일부 변호사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서울구치소.jpg

(출처 : 서울구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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