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분석기 세척수 무단 방류한 서울시 병원, 의원 4곳 적발

by 이원우기자 posted Jun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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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방류되는 사진.jpg

<폐수가 방류되는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시 13일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며 혈액분석기 세척 폐수 등을 서울 시내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의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를 하수구에 그대로 흘려보냈다. 해당 세척수에는 리터당 0.5㎎인 규제 기준을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돼 있었다. 자치구에 등록하지 않은 자체 시설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정화해 온 B병원이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물에서는 구리가 규제 기준인 리터당 0.1㎎ 이상 초과 검출됐다.

 

민사단은 면적이 100㎡ 이하여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내 병·의원 임상병리실 가운데 폐수위탁 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지난 3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 검사에서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4곳이 드러났다.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부적정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거나 폐수처리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 등이다.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년 넘게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곳도 포함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규제기준 미만 시설에서도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처리해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와 구리 등이 포함된 폐수는 하수구로 버려지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시킨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과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민사단은 적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면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향후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과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해 폐수 관리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며환경 오염 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을 발견하면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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