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이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용의자 출소하면 고작 50대, 피해자는 벌벌떤다

by 이원우기자 posted Jun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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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피해자 머리를 폭행하는 A씨 사진.jpg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폭행하는 A씨 사진 출처:네이버>

 

 

부산 돌려차기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30대 남성 A씨에게 1심보다 8년이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 22일 부산 번화가인 서면 오피스텔 입구에서 20대 여성 B씨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장 최환)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금지, 흉기 등 보관, 소지 및 사용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도 부과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의류에서 검출된 A씨의 DNA, 단순한 묻지마 폭행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10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면 등에서 A씨 것과 동일안 DNA가 검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항소심에서는강간미수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의 DNA 검출로 검찰은 강간미수등 성폭행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과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뻔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A씨는 B씨가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범죄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머리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B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A씨는 7분가량 머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런 공격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실제 B씨는 상해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성폭행 시도 없었다고 했지만, 스마트폰 검색어로 밝혀진 강간미수

 

재판부는이런 공격은 성폭력 범죄를 쉽게 실행하기 위해 B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 청바지 안쪽 허리 밴드와 넓적다리 등 위치에서 A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된 데 대해 최 부장판사는폭행이나 (B씨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행동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라며바지는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형태이고, A씨 말고 다른 인물이 B씨 옷을 벗겼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달아난 A씨가 전 여자친구 스마트폰 등에 입력한 검색어에도 주목했다. A씨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부산 서면 살인 사건’, ‘살인사건 수사 과정’, ‘머리 과다출혈 사망등은 물론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등을 검색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간등 검색어에는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소하면 피해자 죽이겠다는 가해자, 법원은 고작 20년형만 선고, 피해자만 벌벌 떤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B씨는 흐느꼈다. 그는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지은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A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익명의 제보자는 A씨가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보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가해자의 발언에 B씨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해자는 교도소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보복 위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B씨측 변호인인 남언호 로펌 빈센트 대표변호사는성범죄 혐의가 뒤늦게라도 인정돼 다행이지만, 양형에 아쉬움이 남는다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사실 중대함 등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마다 다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헌법소원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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