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판결 받은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by 엽기자 posted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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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SNS 사진.jpg

<조민 인스타그램 캡쳐 출처: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일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보건복지부는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조민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민씨는 "19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이후에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빠르면 7월 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민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더불어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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