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원짜리 비상장주식 상장된다고 속여 1만 8000원에 판 일당 검거

by 이원우기자 posted Jun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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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 일당의 사무실 모습.jpg

<주식사기 일당의 사무실 모습 출처:서울 마포경찰서>

 

비상장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 756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46) 등 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투자사기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A씨가 운영한 주식 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리딩방에서 확보한 회원들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터가 개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3~6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주당 액면가가 100원에 그치는 비상장주식을 1만 8000원에 팔거나 500원짜리를 2만 5000원에 파는 등 실제 금액의 500배~1800배 부풀려 판매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756명을 속여 약 19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로 가장 큰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는 6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이번 투자 사기로 전세금을 날리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유령업체들의 이름을 사용해 서울 도봉구, 경기 부천시 등에 본사 및 각 지사를 갖추고,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설명회(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받아 범행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시로 본사와 지사의 이름을 바꿨다. 범죄 수익은 총책이 총판매금액의 53%, 지사 관리자가 지사 수익의 25%, 각 지사 직원들은 각각의 판매금에서 15%를 받는 등으로 구분해 배분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기반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며 대포통장으로 비상장주식 판매대금 입금 받는 등 수사를 피하는 정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악된 각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차량 트렁크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범죄 수익 가운데 7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상원 마포서 수사2과장은 “다양한 수사를 병행하며 A씨 등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면서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의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문업체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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