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사장에게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당해

by 이원우기자 posted Jul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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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강진구 대표.jpg

<더탐사 강득구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가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음악카페의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 사장 이 모씨가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5억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모처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더탐사 측도 유튜브를 통해 김 의원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모습을 모자이크 해 공개하면서 “가수 이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이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해당 채널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더탐사는 이씨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올해 1월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재판장은 지난 3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김광석, 이윤수, 로이킴 등이 리메이크한 노래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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