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탈옥 계획은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 억울하다" 황당한 주장

by 이원우기자 posted Jul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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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jpg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출처:네이버>

 

최근 탈옥 계획이 들통나면서 구치소에서 금치 30일의 징계를 받은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39년을 선고받은 이후 종신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김 전 회장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나날이 보내왔다”며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조직원이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사더니 결국 피고인을 꾀어냈다”며 “피고인은 정신이 홀린 사람 마냥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며 실행할 생각도 없었는데 폭력조직원이 피고인을 꾀어 돈만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로 인해 재판에 안 좋은 결과가 없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탈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청 내부 조감도와 식사 시간, 동행 교도관 숫자 등을 자세히 기록한 문건을 만들며 탈옥을 준비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에 있던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가 수감자의 친척을 만나 착수금 조로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친척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5개월간 도주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1심 결심 공판 당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만에 체포됐다.

 

한편 세 번째 탈옥을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힌 김 회장은 지난 7일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받아 독방에 갇혀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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