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공직자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해당 안돼"

by 이원우기자 posted Jul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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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사진.jpg

<박영수 전 특검 사진 출처:네이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 사건 피의자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은 지 12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다시 법원을 찾은 것이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트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가량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 박 전 특검이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변호인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고, 차량 사용 비용은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해 청탁금지법을 어길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방현 검사,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수산업자 김씨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법 수집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특검으로 임명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박 특검 휘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에서 파견돼 활약했다. 

 

박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 의혹이 불거져 불명예 퇴진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2021년 9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되면서 또다시 수사망에 올랐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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