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법인 10개 해산명령 청구

by 이원우기자 posted Jul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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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대표 사진.jpg

<라덕연 대표 사진 출처:네이버>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해산명령은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법인이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이 지난 13일 해산명령을 청구한 회사들은 라씨와 그 일당인 프로골퍼 안모(33·구속기소)씨, 변모(40·구속기소)씨 등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라씨와 측근 등 8명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라씨 등 법인 임원의 진술과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법인 28곳 중 10곳에 대해 관할 법원들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176조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 회사의 이사 또는 사원이 법을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회사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회사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인이 1.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설립한 점 2. 허위 매출 외관 꾸며낸 것 외에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점 3.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라씨 등이 조세포탈 창구로 이용한 이들 법인 중 일부는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이뤄졌지만 28곳 모두 등기부 등본 상엔 법인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에 이용된 법인에 대한 검찰의 해산명령 청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유령법인 68개에 대해 관할 법원에 법인을 해산해달라고 청구했다.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해산되지 않아 언제든지 범죄에 다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서다.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한 사건 중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관련 범죄를 검색해 유령법인 사건을 파악한 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존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도 에스마크 사건 수사 중에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0개 법인에 소속됐다가 현재 퇴직한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당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목적으로 활용됐다가 해산명령이 청구된 법인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고용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에 문의한 결과 일부 퇴직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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