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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경기남부경찰청 사진.jpg

<경기 남부경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고등학생 최모(17)군은 SNS에 자기 사진과 이름을 공개해둔 초등학생 A(12)양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공개된 이름과 취미를 참고해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한 최군은 A양에게 아동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데이트를 빙자해 A양과 성관계까지 했다. 최군은 결국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양에게 접근한 남성은 최군 뿐만이 아니었다. 문화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환심을 사거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주인님-노예또는대디-리틀이라는 일종의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전송 받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 위반 등 혐의로 최군 등 25명을 입건하고 이중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이모(22)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21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NS를 통해 경기남부에 거주하는 A양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25명이 전송 받아 소지하다 경찰에 압수된 A양에 대한 아동성착취물은 무려 1793개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6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뒤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 받은 상대방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용하는 온라인 웹하드(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A양 외에도 아동·청소년 45명의 아동성착취물 4352개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모(34)씨 등 9명은 SNS에 공개된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해 호감을 얻었다. 이후 A양 등이 이미 촬영해둔 아동성착취물을 전송 받아 소지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양 외에 다른 아동성착취물 피해아동 1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나머지 피해아동 3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압수한 아동성착취물 6145(A양 대상 1793개 다른 피해자 45명 대상 4352)는 모두 폐기하고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사용하던 중 낯선 사람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환심을 사려고 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동·청소년들에게 당부했다. 이어개인정보나 노출사진 등을 요구할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소지하기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박사방운영자 조주빈에겐 지난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확정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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