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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jpg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사진 출처:네이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오히려 망인이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 9-1(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심리로 열린 2심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시장 측은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박 전 시장이 비서 A씨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박 전 시장이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본인 사진과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 ‘향기 좋아 킁킁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1심의 판결에 박 전 시장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날 박 전 시장 측은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인권위가 이 부분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 조사가 이뤄진 점도 문제라며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진실을 외면하시지 마시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작년 10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한 정철승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사랑해요”, “꿈에서는 마음대로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A씨를 지원하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측은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돼선 안된다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들을 맥락없이 유포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작년 11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들 메시지에 대해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대답이 곤란한 성적 언동을 하자 이를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말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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