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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디어】 윤지수 기자 = 2017년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그랬듯이 내년에도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이 바뀔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행 9개였던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이 1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에 달라질 자동차 관련 제도와 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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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항목 5개 추가... 지정차로 위반, 이제 카메라로 잡는다
내년엔 과태료 부과항목이 9개에서 14개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 다섯 개다.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 위반 또는 화물차 등이 지정된 차로를 위반했을 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통행구분 위반’은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각각 적용된다.

추가될 항목들은 이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관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제 과태료 항목에 추가되면서,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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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박고 그냥 가면 ‘뺑소니’...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
그동안 주·정차된 차를 사고 내고 도주하는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뺑소니’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내년부턴 이러한 사건도 ‘뺑소니’로 분류된다. 내년 6월 도로교통법 54조, 156조가 개정돼, ‘물피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이 타지 않은 차와 사고를 냈더라도, 인적 사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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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2012년식 그랜저 택시도 살 수 있게 된다.

LPG 차 이전 규제 완화... 택시도 5년 만 지나면 살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인도 택시와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구매한 5년 된 LPG 중고차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었지만, 지난 12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월부터 모든 LPG 차를 5년만 지나면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 택시와 렌터카들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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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투싼 수소연료전지차

수소연료전지차, 최대 400만원 깎아준다
친환경차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소연료전지차의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감면 금액 한도는 친환경 차중 가장 높은 최대 400만원이다. 참고로 전기차는 최대 20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00만원 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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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콤보1 방식의 급속 충전기와 충전구

제각각 전기차 급속 충전, 내년부터 '콤보1' 방식 통일
여러 가지 방식이 뒤섞여있던 국내 전기차 급속 충전방식이 내년부터 하나로 통일된다. 통일되는 방식은 ‘콤보1’으로, 쉐보레 스파크 EV, BMW i3 등에 적용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콤보1 방식의 충전기가 보급되며, 우리나라에 출시될 전기차들도 콤보1 방식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4월 중 KS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외에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기한 2년 연장(2018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yjs@car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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