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응급실 사진.jpg

<응급실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형병원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라고 반발했다.

 

21일 대구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에 서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의사회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불행한 사고임이 분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나, 여론에 편승한 개인 처벌 위주의 사후 수습이 시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데다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것이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병상을 구하지 못해 응급차에서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 4층에서 떨어져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B양(17)은 119구급차로 이송돼 2시간가량 도심을 돌아다녔지만 병상 부족과 전공의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 결국 길에서 사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양이 119 구급대원과 함께 최초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양재식 전 특검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Date2023.06.26 By엽기자 Views26879
    Read More
  2. 스포츠판 정준영 사태? 황의조 선수 사생활 논란 제보 터져

    Date2023.06.26 By엽기자 Views31294
    Read More
  3. 경찰,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파티마병원 전공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Date2023.06.22 By이원우기자 Views24554
    Read More
  4. 성매수남 개인정보 460만건 유출한 일당 덜미, 각종 범죄에 이용된 개인정보

    Date2023.06.22 By이원우기자 Views13354
    Read More
  5. 음주운전, 폭행, 스토킹, 수사기밀 유출 등 죄명도 다양해, 경찰 믿을 수 있나?

    Date2023.06.21 By이원우기자 Views15867
    Read More
  6. PCA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갚아라" 판결에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Date2023.06.21 By이원우기자 Views5714
    Read More
  7.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판결 받은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Date2023.06.20 By엽기자 Views9978
    Read More
  8. 물수능, 쉬운수능 아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문항' 없앤다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10041
    Read More
  9. 정치 논객으로 활동한다고 바빴나? 변협, 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해 패소시킨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결정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9658
    Read More
  10. 검찰, 연세사랑병원 '무허가 시술' 혐의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

    Date2023.06.20 By이원우기자 Views11350
    Read More
  11. '나는 떳떳하다' 결국 독됐다. 검찰 조민 기소에 무게

    Date2023.06.19 By이원우기자 Views17456
    Read More
  12. '화차' 반복 감상했다는 정유정, 영화처럼 신분세탁 노렸나?

    Date2023.06.19 By이원우기자 Views9697
    Read More
  13.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부산 돌려차기' 용의자 출소하면 고작 50대, 피해자는 벌벌떤다

    Date2023.06.13 By이원우기자 Views16776
    Read More
  14. 혈액분석기 세척수 무단 방류한 서울시 병원, 의원 4곳 적발

    Date2023.06.13 By이원우기자 Views5610
    Read More
  15. 원룸 따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 배달기사, 범행 4일 전 '강간', '강간치사' 등 검색한 것으로 밝혀져

    Date2023.06.12 By이원우기자 Views13480
    Read More
  16.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붙'한 삼성전자 전 임원 및 직원 기소

    Date2023.06.12 By이원우기자 Views7839
    Read More
  17. 교육위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 법안 발의

    Date2023.06.12 By엽기자 Views8615
    Read More
  18. 주수도 전 회장, 채널A '블랙2 영혼파괴자들' 출연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Date2023.06.12 By엽기자 Views11666
    Read More
  19. 대법원,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껴도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받아야"

    Date2023.06.08 By이원우기자 Views7710
    Read More
  20. 무려 '37명' 성관계 불법촬영한 골프 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 넘겨져

    Date2023.06.07 By이원우기자 Views2338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