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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jpg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동일산업 등 5개 주식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정보 공유 카페 ‘B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3·4일에 이어 이날도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친누나와 지인 등 4명과 공모,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해 5개(동일산업·동일금속·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 종목에 대한 주문을 수천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를 받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하고 수개월 전부터 강씨 등의 거래 행태를 주시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하한가 사태 직후 이들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검찰도 하한가 사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씨의 경기도 용인시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씨가 사고로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속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강씨 등이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04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운동가를 자처해 온 강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부터 줄곧 뜻이 맞는 이들과 5개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교차매매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통정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이다. 

 

강씨는 “차익 실현은 커녕 대량 매수한 주식이 폭락해 엄청난 손실만 입었다”며 “혐의 기간 중 주가 상승 대부분은 프로그램 매수로 촉발됐는데 검찰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강씨의 주장과 달리 그는 지난 2017년 5월 4개(대한방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조광피혁) 종목에 대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소액주주운동 과정의 우연한 교차매매일 뿐 실제 시세조종을 통해 차익을 거둔 게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통화,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자 진술, 실제 주식 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강씨의 통정매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행위의 경우 차익 실현 등 이익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한다며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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